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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미수령 금액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교통사고나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여러 사건사고로 보험 사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받는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미수령했다면 수령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현장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란 장애가 아닌 장해로 어떠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나서 사고 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경우(후유증) 즉, 100%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은 경우에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의학적으로 볼 때 영구적으로 100%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 몸이 불편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여도 의사가 보기에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닌 것이고, 나는 괜찮은 거 같은데 의사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후유장해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손해사정사를 통해 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후유장해 보상금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기 귀찮으시다고 생각 드시나요?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상품에 후유장해 관련 보상이 있다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이 보험은 중복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라면 하나하나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납입금액이 적 은분 들은 만원대에서 많은 분들은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가입하셨을 텐데요. 보장금액이 큰 보험이라면 보상금액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우리 스스로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꼭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아깝다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어떠한 항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

교통사고를 나의 과실이 크든 상대방의 과실이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 크면 못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겨울에 길을 가다가 얼음판에 넘어져 다치면 그건 나의 잘못이니까 보험금 신청 안 하시나요? 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장, 염좌, 골절, 파열, 추간판 탈출, 척추, 고관절, 발목, 손목, 요추, 경추, 상환 골, 비골 쇄골 등등등 뭐든 상관없으니 꼭 못 받은 보험금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청구하는 법 알아보기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언제 사고가 났던지 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때는 보험이 있었지만 해약했거나 만기가 되었거나 보험사가 사라졌거나 상관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가 무엇인지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트가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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