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져 소득이 감소한 사람에게 1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50만원의 지원이 그분들께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깜빡하고 놓치시는 분들 안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는 2021년 3월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감소 기준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월 ~5월) 감소한 가구 기준입니다.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대상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대상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외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분, 긴급복지대상자이신분, 다른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으로 대상자에 선정된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제외됩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통해 세대주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위와 달리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사항을 문의 하시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ARS 1577-9333으로 전화 주시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서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이런 생계지원금을 받기보다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갈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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