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를 2021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찰제도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데요. 이번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소속 공무원이었던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면서 각 경찰이 하는 일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휘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모두 소속은 국가경찰입니다.
그럼 같은 국가 경찰인데 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굳이 나누었을까요? 경찰청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면 조직은 하나인데 수장이 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직접적인 주민의 생활안전에 가까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순찰,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 재해 재난 구조 지원(소방의 업무 아닌가요?), 아동, 여성 노인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교통법률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 설치 관리, 안전교육 및 홍보,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학교폭력 등 소년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교통사고, 가출인 실종아동 관련 수색 수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CCTV, 신호기 등 교통체계 신속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들 주민 안전 체계 강화 및 도선 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
경찰서, 시도 경찰청, 경찰청, 기재부 심사 등의 절차가 지차제 심사 후 자체 예산 집행이 가능하여 단계 축소
경찰은 처음에는 이원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눔)를 시도하였으나 경찰 내부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일해왔다가 한순간에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한 조직에 수장이 두 명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도 자치경찰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며, 소방은 자치에서 국가로 소속을 변경하는데 경찰은 왜 반대로 국가에서 자치로 가는지 알 수 없다며 예초에 자치경찰을 논의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곧 우리 곁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평소에 경찰과의 인연이 많이 없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경찰의 도움이 받게 되었을 때 헷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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